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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30년 만에 개정 추진…지자체 엇갈린 반응

등록 2018.10.31 08:54

수정 2020.10.05 15:10

[앵커]
정부가 30년만에 발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자체마다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창원시 등 지방 대도시는 특례시 지정을 환영했지만, 재정 분권 방안은 자치단체 대부분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안은 시도지사협의회가 요구한 6대4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세 비율이 올라도 지방 소도시는 효과가 적다고 주장합니다.

이철우 / 경북도지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도권은 굉장히 좋아지고 우리 같은 경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정분권에 조금 더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안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현행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은 내년에 35%로, 2020년에는 45%로 올라갑니다. 소방 장비 확충과 인건비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반발도 나옵니다.

이시종 / 충북도지사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세로 출범된 것이 잘못 둔갑된 것이니까,반드시 지방세로 돌려달라, 그리고 소방인력 증원 문제는 100% 순수 국비로 지원해달라."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남 창원시와 경기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등 특례시 대상 4곳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허성무 / 창원시장
"특례명칭을 부여하고, 특례확대를 촉진해 나간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106만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회 지방자치법 개정 과정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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