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단독] "의무 실습시간 이수" 문서 조작해 간호조무사 불법 배출

등록 2018.10.31 21:15

수정 2018.10.31 21:22

[앵커]
불법으로 간호조무사를 배출해 온 학원이 적발됐습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들의 건강을 다루는만큼, 국가가 정한 실습과 교육 과정을 꼭 이수해야하는데 문서를 허위로 꾸며 실습을 하지 않고도 간호조무사에 합격하도록 도왔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천호동의 한 간호학원을 직접 가 봤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실습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이 학원 원장 등이 최근 경찰에 적발된 곳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불법적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학원 관계자
"실습 안한 거에 대한 수사도 하고 다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런 병원도 있고 아닌 병원도 있는데 다섯시간 만 해도(시간 늘릴 수 있어)"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이론 수업 740시간을 채우고 병원에서 간호 업무를 배우는 780시간의 실습과정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 학원은 원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노려 허위로 문서를 만들어줬습니다.

학원 측은 이런 빈 실습이수증명서에 병원 도장을 미리 받아 둔 뒤 허위로 실습 시간을 기입해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에 실습 시험이 없어 제대로 실습을 받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
"실습 시험은 없고 실기 시험이 있긴한데 객관식으로 진행되실 거예요"

학원에 등록만 하면 780시간의 실습 기간 없이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줬던 겁니다.

정호중 / 전국간호학원연합회장
"(실습)교육을 받지 않으면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실습을 해야되고 교육을 제대로 받아야만 간호조무사로 임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허위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학원 원장과 부원장을 구속하고 지난 3월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139명을 적발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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