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재판 중인 병역거부 930명 무죄 가능성…법원 혼선 불가피

등록 2018.11.01 21:01

수정 2018.11.01 21:07

[앵커]
오늘 무죄가 난 이 재판 외에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930명에 이릅니다. 물론 양심에 따른 진정한 병역거부자인지 아니면 군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병역거부자인지는 법원이 따지겠습니다만, 원론적으로는 다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감중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면을 한다면 어디까지 할 것인가등 여러가지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227건. 전국 법원에서 진행중인 하급심까지 합치면 930여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양심의 진정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어, 일선 법원의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창원지법이 다시 판결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할 때까지 시간적 간격도 문제입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기소를 보류해왔던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며, 검찰에 고발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재판중인 사건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해결해야 할 난제입니다. 이 떄문에 가석방을 앞당기거나 특별사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김수정 / 변호사
"무엇보다 지금 현재도 감옥에 수감된 거부자들이 있다. 이들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는데 법 미비로 인해 수감생활 중이고" 

병역과 대체복무간 형평성 논란에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이의 처벌 형평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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