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윤창호法' 발의해놓고…열흘뒤 음주운전 걸린 이용주

등록 2018.11.01 21:20

수정 2018.11.01 21:33

[앵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어젯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불과 열흘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말하더니, 본인이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된 건 어젯밤 10시 55분쯤 서울 청담동 공원 근처입니다.

강남경찰서
"주변에 (음주의심) 차가 있다 신고 받고 가서 발견해서 우측으로 유도해서 측정한 거예요."

당시 이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입니다. 이 의원은 "자숙하겠다"며 사죄했습니다.

이용주
"정말로 죄송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과 열흘 전 이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윤창호 씨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며 "국민적 인식이 개선돼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씨의 친구들이 이 의원에게 보낸 감사편지를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자 게시물을 삭제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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