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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피해액의 최고 5배 추진

등록 2018.11.04 14:25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최고 5배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의원은 근 자동차 분야의 징벌적 해배상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도 참여했다.

법안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 안전상 결함을 알면서도 즉시 시정하지 않아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BMW 화재 사태 이후 자동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그 배상액을 피해액의 5∼10배로 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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