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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육체 노동 한계' 65세로 늘어날까?

등록 2018.11.06 21:40

수정 2018.11.06 21:44

[리포트]
우리는 보통 정년이라고 하면 60세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법원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보는 건데, 육체노동자의 경우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인정해 달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은 이 문제를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그러니까 법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정년 말고 법원이 판단하는 나이가 따로 있다는 거지요? 무슨 뜻입니까?

[기자]
'이 직업이면 이 나이까지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나이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가동연한이라고 하는데요.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되곤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나이가 직업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기자]
명확하게 법규로 정해져 있는지 않고요, 대부분 대법원 판례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선수의 경우 4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고요. 미용사는 55세, 소설가는 65세, 변호사와 목사가 가장 긴 70세까지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앵커]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육체 노동자의 경우지요?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려 달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현재 기준이 되는 60세라는 판례가 29년전에 내려진 겁니다. 강산이 바뀌어도 세번이나 바뀐거죠. 그 사이 국민들의 평균수명도 늘어난데다, 은퇴 후 재취업하는 사람이 늘면서 실질 은퇴연령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최근 하급심에선 육체노동자의 정년을 60세가 아닌 65세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법원이 정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건들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 65세를 인정하게 되면 현재 60세로 돼 있는 정년에도 영향을 미칠수가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추이로 보면 대법원이 정하는 가동연한이 연장된 뒤에 실제 회사에서 적용되는 일반 노동자의 정년도 늘어났었죠.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게 된다면, 일반 정년도 판결에 따라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외국은 육체노동자의 이 가동연한을 몇살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기자]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육체노동자 가동연한 산정 시점이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은 기본적으로 65세까지로 보고 있고요. 영국의 경우 60세에서 72세를 사이에 두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바뀝니다, 일본은 67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앵커]
대법원 판결이 29일이라고요, (네) 이번 판례가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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