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9

[따져보니] '협력 이익 공유제' 논란…전문가 "헌법 위반 요소"

등록 2018.11.07 21:41

수정 2018.11.07 21:47

[앵커]
정부 여당이 협력 이익 공유제라는 걸 법제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이익을 나누겠다는 건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우선 협력이익공유제가 뭔지 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대기업이 목표판매액이나 이익을 달성했을때. 그 금액을 협력업체와 나눠 갖는 겁니다. 여기엔 크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공유하는 '협력사업형'과 물품 판매량 등에 따라 이익을 공유하는 '마진보상형’, 대기업이 경영성과에 따라 협력사에 이익을 나누는 '인센티브형' 등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대기업에게 법인세 10%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거죠.

[앵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엔 이익을 나누라는 거군요.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자본주의 국가 중에 국가가 나서서 이익을 나누라고 법제화 한 사례는 없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대표적인 도입 사례로 들었던 롤스로이스의 경우에도 기업이 알아서 수익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앵커]
협력업체는 좋은 부품 만들고, 완성품을 만드는 대기업이 물건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나누면 윈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기자]
이상적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헌법의 시장경제원리 위반 요소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해봤더니, 서울지역 상경계열 교수 100명중 76%는 협력이익공유제가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동근 /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성과를 공유해서 협력업체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맞지만, 결코 공유해선 안 될 것이 매출, 이익 그런 거죠... 그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협력이익공유제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경제원리를 위반한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법을 만들게 되면 강제하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정부가 제도 시행에 의지를 보이는데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법제화가 이뤄지면 미참여 기업은 정부에 부정적 인식이 심어질 수밖에 없어 사실상 준강제적 제도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 중소기업 수는 전체 중소기업의 20% 정도뿐이어서 일부 중소기업에만 특권으로 작용할 수 있고, 대기업이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내 협력업체보다는 이런 의무가 없는 해외 협력업체에 의존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문제점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대책 나올 때 마다 정부가 너무 일방적이고 과속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