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연 / 조선일보DB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검찰 수사를 받은 유명 드러머 남궁연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2부(정희원)는 남궁연씨를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한 끝에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 수사는 올해 2월 한 여성이 인터넷 게시판에 "남궁씨가 옷을 벗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당시는 문화 예술계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남궁씨 측은 “성추행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