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댓글 여론공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 간부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전 국정원 파트장인 이모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무진 TF에서 활동하며 원 전 원장 등 재판에서 위증을 하고 직원들에게 이를 교사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정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