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구하라·前 남자친구,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록 2018.11.09 17:15

수정 2018.11.09 17:28

가수 구하라씨와 전 남자친구 최 모 씨의 쌍방 폭행과 사생활 영상 논란이 모두 검찰로 넘어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오늘 오전 구씨에게 상해 혐의, 최씨에게는 상해와 협박, 강요 등 5개 혐의을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구씨와 최씨는 지난 9월 13일 새벽 서울 역삼동 자택에서 다투다가 서로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양측이 언론을 통해 폭행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지만, 경찰은 최씨의 얼굴 등 상처와 구하라 측이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일부 인정해 쌍방폭행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는 최씨가 구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사생활 사진을 촬영한 사실(성폭력특별법 위반)도 추가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사건 이후, 사과를 받겠다며 전날 구씨가 만났던 광고기획사 대표와 구씨의 기획사 대표를 불러 무릎을 꿇게 혐의도 받는다.

경찰이 지난달 22일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김주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