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체

'드루킹 공범' 서유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

등록 2018.11.12 13:56

수정 2018.11.12 14:24

'드루킹 공범' 서유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게 해달라'

드루킹 공범 박모씨(필명 서유기) / 조선일보DB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드루킹의 공범 '서유기' 박모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주거가 명확하고, 여권을 만들어본 적도 없어서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박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며, 재판부는 박 씨의 의견을 검토한 뒤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조정린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