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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피해자 인정"…다음달 17일 마무리

등록 2018.11.12 17:24

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피해자 인정'…다음달 17일 마무리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 조선일보DB

법원이 서지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실질적 피해자로 이례적으로 인정했다.

서 검사는 다음달 17일 '증인' 신분이 아닌 '피해자'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가 아니여서 헌법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피해자는 있을 수 없지만, 이 사건에서 불이익 받은 사람이 존재해 서지현 검사를 피해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 검사 측 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직권남용권리 방해죄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실질적 피해자는 소송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직권남용 혐의에서 피해자 지위를 인정한 것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12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3번째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최 의원의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로써 안 전 국장의 결심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은 서지현 검사가 직접 안 전 검사장의 재판에 출석해 피해자 의견 진술을 먼저 개진한 후, 검찰이 구형을 하고 안 전 국장의 최종 의견이 이어질 예정이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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