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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 결론…주식 거래정지

등록 2018.11.14 16:59

수정 2018.11.14 18:38

증선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고의' 결론…거래정지

증선위 "삼성바이오로직스 2015년 회계처리 고의 위반"

증선위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2012·2013년 과실, 2014년은 중과실"

증선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 권고"

증선위 "삼성바이오 과징금 80억원 의결, 회계처리 위반 검찰 고발"

증선위 "중과실 위반 삼정회계법인에 과징금 1억 7천만 원…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 제한, 회계사 4명 직무정지 건의"

증선위 "과실 위반 안진회계법인,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

증선위 "삼성바이오 당분간 거래정지, 상장실질심사 거쳐 상장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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