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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삼성바이오, 상장폐지? 이재용 승계구도에 영향?

등록 2018.11.15 21:36

수정 2018.11.15 21:48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 정지 조치가 상장 폐지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삼성의 승계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일단 주식 거래를 정지시켜놓고 지금부터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거지요?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자]
글쎄요. 만약 상장폐지가 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겠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가총액이 22조원으로 국내 6위에 달하는 우량주였죠. 그래서 소액투자자만 지분의 21.5%, 약 8만여명에 달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액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09년에 상장 폐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16개사가 대상에 올랐지만 상장폐지가 된 적은 한 차례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래 정지 기간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도 분식회계로 상장폐지 대상이 된 적이 있지만, 1년 3개월 간 거래가 정지됐을 뿐 상장 폐지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왜 나옵니까?

[기자]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시점, 그리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경영권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죠. 당시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주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삼성 바이오 로직스였죠.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때,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쳐준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참여연대 등에선 높게 쳐준 제일모직의 가치를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측에선 "합병 비율을 정당화 하려면 합병 이전에 회계방식을 바꾸지, 그 이후에 한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죠.

[앵커]
시기야 어떻든, 결국 금융당국은 고의로 분식회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잖아요?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기자]
이 부회장은 2심에서 경영권을 승계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고, 돈은 최순실씨에게 줬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죠.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을 당시 경영승계 작업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을 했다는 증선위의 결론은 삼성이 당시에 경영승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해석을 낳게 했죠. 하지만 이건 새로운 증거기 때문에, 파기환송하지 않는한 대법원 재판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주식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국의 판단이 이런 식으로 뒤집힌다면 과연 믿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불만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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