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사상 초유 '법관 탄핵촉구 결의'…예상되는 논란은

등록 2018.11.19 21:01

수정 2018.11.19 21:10

[앵커]
법관대표회의는 일종의 자문기구여서 결의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어떤 강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다수의 생각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는 물론 정치권에 이르기까지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법관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그 과정의 논란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장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정사상 국회에서 법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건 2차례 있었지만, 실제 탄핵으로 이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위해 법관 탄핵절차를 깐깐하게 규정해뒀기 때문입니다.

법관 탄핵절차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하면 발의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이번 판사회의에서 일선 판사들이 탄핵소추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송승용 / 전국법관대표회의 공보판사
"만약에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절차가 이뤄져야 되는데 저희가 헌법 위반에 대해 논의하면서 구체적인 소추의 대상이 누군지 말하는 것 자체가 또 권력분립에 반하는..."

하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들의 혐의가 탄핵소추 사유인 반헌법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또 다른 논란도 예상됩니다. 탄핵 대상 법관 선정을 두고도 갖가지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자는 취지로 발의된 '탄핵 검토 결의안'이. 오히려 더 큰 혼란만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