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따져보니] 법관대표회의 후폭풍…'탄핵' 대상·범위 논란

등록 2018.11.20 21:05

수정 2018.11.20 21:10

[앵커]
보셨듯이 판사들이 동료 판사의 탄핵을 검토하라고 한건 사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 각종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 어떤 기준으로 탄핵 대상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인지도 큰 논란거리인데 강동원기자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어제 법관회의에서 탄핵 대상자를 지목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따로 대상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사법농단과 관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만 발표힌거죠.

[앵커]
그럼 대상 기준은 밝혔습니까? 

[기자]
어제 회의에서는 '사법농단과 관련된' 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검찰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공소장에 적시한 관련자들만 해도 현직 법관만 70명이 넘고요. '사법농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도 논란의 대상인 거죠.

[앵커]
그렇군요 사법농단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이지요, 그렇다면 헌법에는 법관의 탄핵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기자]
탄핵과 관련된 사항은 헌법 65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돼있습니다.

[앵커]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법원의 재판이 끝나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민변이 일단 6명을 지목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민변이 탄핵 소추를 제안한 6명의 판사는 권순일 대법관과 이규진·이민걸·김민수· 박상언·정다주 법관인데요. "법원에서 자체 조사한 3차 조사보고서와 지금까지 나온 검찰의 수사 결과만으로도 탄핵 소추 요건을 갖춘 상태" 라는게 민변의 주장입니다. 민변은 앞으로 검찰 조사에 따라 탄핵 대상을 더 추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너무 이른 거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 합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법관들이 권 대법관을 제외하곤 법관징계위원회를 통해 재판에서 배제돼 있는 등 이미 판사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 문제는 국가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여론 재판이 아닌 법률과 제도에 따라 냉정하게 사태를 직시해야 할 듯 합니다. 강동원기자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