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뉴스9

'엇나간 자식 사랑'…교수들 "내 자식은 열심히 했다"

등록 2018.11.20 21:27

수정 2018.11.20 21:31

[앵커]
이 문제를 처음 취재한 사회부 이유경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이 기자가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으로, 처음 보도를 했던 게, 서울과학기술대였죠. 그 이후에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기자]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3일이니까, 이제 한달이 돼갑니다. 이 모 교수가 자신의 학과로 아들을 편입시키고, 자신이 개설한 8과목을 수강한 아들에게 모두 A+를 줬다는 건 확인이 됐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아들의 시험 답안지 등을 수거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고,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등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국공립대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지요?

[기자]
네 저희가 확인한 사례만 국공립 10개 대학에서 20명입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C학점을 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자녀가 부모의 수업을 들은 뒤, 최고학점을 받고, 또 성적이 좋으니 장학금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앵커]
취재진이 여러 사례를 취재하면서 해명도 들어봤을텐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게 뭐라고 하던가요?

[기자]
해당 교수들은 하나같이 "내 자식은 정말 열심히 했다, 공정하게 평가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사실을 학교에는 얘기하지 않았냐는 말에는 답을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른 학생들은 출발선이 다른 게임을 했다는 사실에 허탈해하고 분노했습니다.

[앵커]
결국 교수 부모의 양식에 맡길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습니까?

[기자]
서울과기대의 경우, 입학관리처에서는 자녀 등 친인척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교수가 신고를 하지 않아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공립대 차원에서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국공립 교수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 5조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을 하도록 돼있거든요. 이를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기자]
교육자인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못다니는 상피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 전해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서 신고를 의무화해야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또 지금은 교수 한명이 문제를 출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인데, 교수가 출제하면 채점은 위원회를 꾸려서 다수가 평가하는 등의 방안도 거론됩니다. 교육부는 조만간 제도개선방안을 내놓고 학교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앵커]
이유경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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