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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활성화 위해 '가명정보' 도입…규제 혁신 속도

등록 2018.11.21 16:57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해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들은 데이터 규제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적 연구의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도록 가공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춘 가명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을 강화해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한다. 안전조치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와 형사벌 외에 전체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여러 법률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개인정보보호법에 맞춰 재정비한다. 감독기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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