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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응급실 복통환자 CT 건강보험 적용

등록 2018.11.21 17:09

내년부터 응급실을 찾은 복통환자가 질환 의심 단계에서 CT를 찍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복부 CT 등 응급ㆍ중환자실 관련 비급여 항목 21개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로 전환하는 '요양급여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부CT는 복부질환 확진 단계에서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복통으로 응급실에서 CT를 찍더라도 급여가 적용 돼 약 37만 명이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환자실에 입원한 성인과 소아가 호흡기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렴으로 의심되는 경우, 호흡기바이러스 검사를 할 때도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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