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음주' 확인 경찰, 靑 비서관 동승자 조사도 안 해…봐주기 '의혹'

등록 2018.11.23 21:09

수정 2018.11.23 21:12

[앵커]
그런데 경찰이 김 비서관을 적발한 과정에도 이상한 점들이 많습니다. 경찰은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사실, 그리고 신분을 확인하고도 함께 차에 탔던 비서관실 직원 두 명의 신원도 파악하지 않고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이 이번 음주운전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종천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 당시 비서관실 여직원 두 명이 함께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김 비서관의 음주 여부만 확인한 뒤 동승자들의 신원은 확인하지 않고 돌려보냈습니다. 김 비서관이 음주운전을 시인했고 대리기사를 불렀기 때문에 음주운전 방조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2016년 4월 음주운전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자의 술자리 동석자나 차량 동승자를 조사하는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경찰 관계자
"동승자 왜 말리지 않았는지, 타게 된 경위 이런 걸 수사를 해야죠. 그전에 누구랑 술 먹고…"

경찰은 단속 당시 차적 조회를 통해 해당 차량이 청와대 차량이란 점과 운전자가 청와대 공무원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청와대를 의식해 '봐주기' 조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당초 경찰이 언론에 발표한 100M라는 운전 거리도 김 비서관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듣고 실제보다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청와대가 김 비서관 차량의 주차 장소로 밝힌 음식점 앞 입니다. 음주 운전 적발 장소에서 차도로 400미터 넘게 떨어져있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당초 발표한 내용들에 대해 의혹들이 이어지자 동승자들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있는지 뒤늦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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