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전체

'음주운전 혐의' 이용주 의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등록 2018.11.26 17:28

수정 2018.11.26 17:30

'음주운전 혐의' 이용주 의원,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 조선일보DB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11시 쯤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8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를 마시고 밤 10시쯤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고 밤 10시 45분쯤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최고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은 14일 이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 백연상 기자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