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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오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등록 2018.11.26 18:46

수정 2018.11.26 18:57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오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 조선일보DB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던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오늘(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차 전 단장에 대해 26일자로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6년 11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된 지 2년여만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구속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구속할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차 전 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삭(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도 지난 21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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