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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 개편…개정 법 시행 전 사건도 적용

등록 2018.11.27 16:39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오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적용 시점을 앞당기는 안을 포함했다. 즉 법 시행 이전에 이뤄진 가격담합과 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없이도 수사당국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비상임위원를 상임위원화는 사안은 현행 비상임위원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심의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의 도입 취지와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유사한 정부 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부터 공정위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안이다.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30일 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경성담합 사건도 공정위와 협의를 통해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해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재계와 시민단체, 학계, 정치권의 의견이 제각각이어서 개정 공정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 김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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