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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강민국, 30경기 출전 금지…NC도 벌금 1000만원

등록 2018.11.27 16:58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KT 강민국이 정규시즌 3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이를 알리지 않은 전 소속팀 NC에도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KBO는 오늘 상벌위원회를 열고 프로 입단 전 음주운전 및 접촉사고로 물의를 일으켰던 강민국에게 2019시즌 정규시즌 30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해당한다. 강민국은 2014년 음주운전 후 접촉 사고를 내 면허 취소 및 벌금 4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전 소속팀 NC는 당시 500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리고 KBO에 알리지 않았다. 7월 신인선수 드래프트로 강민국을 지명했지만 공식 입단 시기인 2월 전의 일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KBO의 해석은 달랐다. 강민국의 음주운전 사고가 당시 KBO리그 소속 선수 공시(2014년 2월 10일) 이전이었다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은 시점(4월 8일)이 리그가 한창이었을 때고, KBO에 보고 하지 않은 것은 리그 회원사 규약 준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규약 제4조 지시, 재정 및 재결 ③항 및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 ②항에 의거해 벌금 1,000만원의 내렸다.

한편 상벌위는 승부조작 제안을 받고 자진 신고한 두산 이영하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지난 8월 부산에서 뺑소니범 검거를 도운 롯데 오현택에게도 500만원의 포상한다.

2018 KBO 페어플레이상에는 SK 투수 김광현을 선정했다. 김광현에게는 상패와 상금 500만원이 주어진다. / 박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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