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뉴스9

점거·욕설·난동 이어 테러까지…도 넘은 '사법 불신'

등록 2018.11.27 21:09

수정 2018.11.27 21:24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사건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한 개인이 저지른 돌발 행동인 것으로 일단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도 될 일인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사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국민들의 사법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현실을 돌아보면 이번 사건이 주는 의미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어서,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8월, 옛 통합진보당원 8명이 대법원 청사 로비를 기습점거해 보안관리대원과 몸싸움까지 벌였고,

"양승태를 구속하라."

이보다 앞선 5월엔 KTX 해고 승무원들이 1,2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선고한 2015년 판결을 따지겠다며 대법정에 무단진입하기도 했습니다.

김승하 / KTX승무원지부장
"대법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책임지실 것인지…."

지난 13일엔 민주노총 비정규직 노조지회 간부 등 조합원이 대검찰청 민원실을 점거하고, 정문을 가로막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공동투쟁, 승리하자"

오늘 있은 화염병 테러처럼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었거나, 원하는 방향의 수사를 해달라며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실력행사를 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를 향한 불신은 일선 법정에서도 확인됩니다. 재판 도중 욕설과 난동, 폭행이나 판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제재를 받는 법정내 질서위반 건수도 증가 추세로, 지난해 170건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60건을 넘어섰습니다.

일선 판사들은 도를 넘은 사법불신이 재판제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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