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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실세에 청탁, 모친 사면 가능"…3000만원 뜯은 40대 구속

등록 2018.11.27 21:21

수정 2018.11.27 21:23

[앵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친분이 있다고 속여 수천 만 원을 가로챈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영부인을 사칭하고, 청와대 고위직과의 친분있다고 행세를 하는, 사기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구치소 수감자 A씨의 딸이 43살 여성 최모씨와 주고받은 SNS 메시지입니다.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전해줄 것이 준비됐다고 하자 최씨가 만날 시간을 알려줍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구치소에서 출소한 뒤 동료 수감자였던 A씨의 딸에게 접근해 A씨를 특별사면으로 빼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최씨는 이곳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에도 함께 지내던 A씨에게 임종석 실장과의 친분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최모씨
"이종사촌 누난데 내 일을 많이 도와줬는데 그냥 가석방으로 심사 올려가지고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최씨는 본인에게 3000만 원을 주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과 교정본부 등에 전달해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임 실장과 개인적 친분 뿐 아니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A씨 딸은 최씨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지난 7월 최씨를 고소했습니다. 최씨는 "몸이 아프다"며 경찰 소환에 7차례나 응하지 않다가 결국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씨는 가로챈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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