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따져보니] '미쓰비시 배상금' 받을 수 있나? 강제집행 방법은?

등록 2018.11.29 21:04

수정 2018.11.29 22:44

[앵커]
오늘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쓰비시 중공업으로부터 실제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걸림돌이 있는지 강동원기자와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일본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배상을 받습니까?

[기자]
일단 미쓰비시 측이 자진해서 배상금을 내놓을리는 없기 때문에, 국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배상을 받아내야 하는데요. 미쓰비시의 경우 신일철주금과 달리 현재 한국 내 자회사가 다수 존재합니다.

저희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검색해본 결과 미쓰비시와 관련된 업체는 총 6개가 있는데요. 이들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9300억원이 넘고, 당기순이익도 총 450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가 미쓰비시 중공업이기 때문에 이들 자회사 재산은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앵커]
미쓰비시의 자회사는 또 안되는 군요? 그럼 강제집행할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회사나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업체가 미쓰비시 중공업과 거래를 하면서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압류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법원이 강제집행을 하려해도 미쓰비시 중공업의 이의 신청이 있으면 절차진행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고요. 강제징용 배상 재판 결과는 민사소송 문제여서 우리 정부가 개입할 여지도 크지 않습니다.

[앵커]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고 이렇게까지 하면 한일관계는 거의 파탄나지 않을까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실제 우리 외교부 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 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일본 내에서 단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재일교포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는 건데요. 또 최근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도 더해지면서 한일관계는 더 악화될 수도 있죠.

[앵커]
일본이 우리나라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사이의 분쟁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 민사소송은 관할권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으로서는 국제사회를 향해 정치적 대응을 하는 것으로 봐야합니다. 한마디로 최근의 한일 외교 관계 악화의 원인은 모두 한국 정부에 있다는 여론전을 펼치는 거죠.

[앵커]
일본이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좀 더 진솔하게 시인하고 사과하면 오히려 문제 풀기가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안타깝군요.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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