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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 화학첨가물 사용 제한한다

등록 2018.11.30 10:56

수정 2018.11.30 11:08

내년부터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에 화학첨가물 사용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할 때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먹는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식품첨가물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게 된다.

지난 2016년 감사원은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점검 결과, 매출 상위 10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에서 맛과 향을 자극하는 합성첨가물이 들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1년 동안 공포기간을 가진 뒤 내년 11월 본격 시행된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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