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자신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관련 재판의 관할 법원을 옮겨달라고 낸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전 전 대통령이 신청한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광주고법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광주지법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 전 대통령의 신청을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쓴 혐의로 광주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 전 대통령은 건강 상의 이유 등으로 서울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관할이전을 신청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재판은 원래대로 광주에서 진행되게 됐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