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따져보니] '편의점 거리 제한'은 담합일까 아닐까

등록 2018.12.04 21:31

수정 2018.12.04 21:45

[앵커]
요즘 거리에 나가보면 한집 건너 한집이 편의점이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편의점 수는 지난 2011년 2만 여개에서 올해 3월 기준 4만 여개, 두배로 늘었습니다. 인구 1200명당 편의점이 하나씩 있는 셈이어서, 편의점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보다도 2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편의점을 운영해도 알바생보다 가져가는 돈이 적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따져 보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오늘 대책의 핵심은 편의점을 새로 낼때 일정 거리안에 편의점이 있으면 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는 담합이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994년 부터 편의점 업계는 ‘신규 편의점 출점 시 기존 점포 80m 이내에는 열지 못한다’는 자율규약을 제정해 시행했었죠. 그러다 2000년에 당시 공정위가 업체 간 담합 행위로 판단해 이 규약을 무효화 했었습니다.

[앵커]
그럼 공정위가 생각하는 담합의 기준이 바뀐 거라고 봐야 하나요?

[기자]
그렇게 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편의점간의 거리, 그러니까 80미터 안에서 새로운 편의점을 낼 수 없다처럼 명확한 거리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상권의 특성, 유동인구 그리고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 라는건 뭡니까?

[기자]
담배판매사업자 간 거리 제한을 50m로 두고 있는 현행 담배사업법을 말합니다. 이 법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담배판매처를 50m에서 100m 거리를 두고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때문에 편의점 업계에서는 사실상 50m에서 100m 이내에는 새로운 편의점이 문을 열 수 없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나 그렇게 보면 사실상 거리제한을 둔거나 마찬가지네요.

[기자]
그렇죠. 숫자를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죠.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을 막는다는 점에서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들어보시죠.

이준길 / 법무법인 지평 고문(전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공정거래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시장 경제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잖아요. 그런데 편의점에 대한 각종 제도는 사실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앵커]
그러니까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런 규약을 만든 것으로 모양새를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사실 편의점의 경영악화 문제가 불거진건 이미 한참 된 일이지요. 그래서 공정위도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오면서도 담합 문제 때문에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지난 달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편의점 업계를 지원할 종합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취지는 좋습니다만,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을 내게 마련이어서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군요. 강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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