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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관들이 말하는 '법원행정처'는?…"사법과 행정 분리"

등록 2018.12.05 15:58

"미국에선 사법부 독립성이 매우 강력하게 보장되는 구조다"

칼 바비어(Carl Barbier) 미국 루이지애나주 동부연방지법 판사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가 최근 '재판 거래 의혹' 등 한국의 이례적인 사법부 위기 사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사법 행정'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줄 것을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

칼 바비어 판사는 "미국에선 법원행정처가 연방대법원장이 감독하는 것이 아닌 연방사법회의(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d)의 지휘를 받는 구조"라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시사했다.

영국 고등법원 판사 출신인 윌리엄 블레어(William Blair) 퀸메리대학 교수도 "영국에선 미국처럼 '연방사법회의'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법원행정을 따로 담당하는 '법원행정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리밍 추아(Lee Ming Chua) 싱가포르 대법관과 테레시타(Teresita Leonardo de Castro) 필리핀 전 대법원장은 "자국에서도 사법청렴성 증진과 사법개혁에 대해 중요한 노력을 하는 시점"이라고 발언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사법정책연구원 국제콘퍼런스 대회사를 통해 "사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선 청렴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법관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회복한다면 사법 신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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