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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469조6000억원 국회 통과

등록 2018.12.08 14:36

2019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9.5% 증가한 469조5752억원으로 확정됐다.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9265억원 순감했다.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1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예산안 법정 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엿새 넘긴 지각처리였다.

여야는 복지, 일자리 예산 등 5조 2000억원을 깎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지역 예산 등은 4조 3000억원을 늘렸다.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크게 늘어난 SOC 사업으로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포항-삼척 철도건설, 서해선 복선전철,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 등이 있다.

또 국회는 국회의원 세비를 올해보다 1.8% 인상하는 예산안도 통과시켰다. 내년도 국회의원 수당은 올해보다 1.8% 증가해 1억472만원이 됐다. 국회의원 수당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동결됐다가 올해 2.6% 올랐다.

예산안에 앞서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속법안 처리 과정에서 진통도 있었다.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시키려 했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야3당 의원들은 독재라고 항의했다.

국회는 이 밖에도 199개 민생법안도 통과시켰다.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0.05%에서 0.03%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과 여성폭력 피해 보호를 강화하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등이 포함됐다. '유치원 3법'은 교육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처벌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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