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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50%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오른다

등록 2018.12.10 14:34

수정 2018.12.10 15:17

소득 상위 50% 계층,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오른다

병원을 찾은 시민들이 접수 및 수납을 위해 대기표를 뽑고 대기하는 모습 / 조선일보DB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려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비로 가계파탄이나 노후파산에 직면하지 않도록 막는 대표적인 의료비 경감장치로 2004년 도입됐다.

1년간 병원 이용 후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뉘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는 올해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하지만 복지부는 소득수준에 따라 1인당 환급액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을 반영해 4~7구간(6분위 이상)의 상한액을 크게 올린다.

4구간(6∼7분위) 상한액은 260만원에서 280만원, 5구간(8분위)은 313만원에서 350만원, 6구간(9분위)은 418만원에서 430만원, 7구간(10분위)은 523만원에서 580만원으로 각각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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