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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 화재 피해 소상공인에 위로금 지급…26일까지 접수

등록 2018.12.10 17:58

KT가 서울 서대문구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보상안에는 서비스 장애기간에 따른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 받아 이를 근거로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KT는 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동안 지역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서비스 장애지역에서 KT 유선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들이다.

또 기존 발표와 같이 유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 이용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으며,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이용고객은 3개월, 일반전화 이용자는 6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금액은 최근 3개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되며 내년 1월 청구부터 적용된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KT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마이케이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인원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 김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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