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윤장현, 가짜 권양숙과 문자 268차례…검찰 수사 쟁점은

등록 2018.12.10 21:17

수정 2018.12.10 21:43

[앵커]
윤 전 시장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3가지 혐의에 대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 조사의 쟁점과 방향에 대해서 전망해보겠습니다. 윤태윤 기자 나왔습니다. 윤 기자, 먼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에 대한 검찰 수사 방향을 짚어보죠.

[기자]
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의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취직시켜줬습니다. 광주시장이라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했고, 해당 기관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겁니다. 윤 전 시장도 김씨의 자녀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해서는 "공인으로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 전 시장에 대한 수사의 최대 쟁점은, 공천 헌금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죠. 돈을 건낼 떄, 공천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었나, 없었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은 공천을 노리고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과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0개월동안, 12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문자는 268차례 주고 받았는데, 김씨가 보낸 문자에는 '공천'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말했습니다.

또 윤 전 시장은 "공천을 염두에 뒀다면 계좌추적이 가능한 금융권 대출을 받아 실명으로 송금했겠느냐. 상식적인 문제"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광주에서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말에 속아 4억5000만원을 보냈다는 게 윤 전 시장 주장입니다.

[앵커]
검찰의 생각은 윤 전 시장과 다르죠?

[기자]
네 검찰은 돈의 성격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한 의도가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전 시장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심한 이후에 김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 조사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검찰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기자]
4억 5천만원 가운데서 3억 5천만원은 대출을 받았다고 하지만 1억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출처를 소명해내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출처가 어떻게 되는가. 혹시 부정하게 돈을 모은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검찰의 수사가 집중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이 1억원이 이자를 적합하게 지급하지 않고 무상대여한 돈이거나 정치 활동에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과 윤 전 시장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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