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전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 낸다

등록 2018.12.11 14:10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전국 5만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기관은 실내 공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적발 대상에는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 이채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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