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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

등록 2018.12.11 15:15

靑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

청와대 전경 / 조선일보 DB

청와대는 11일 심신미약으로 처벌이 감경되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과 관련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심신미약 감경에 반대한다는 청원에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감경해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검찰이 향후 심신상실, 심신미약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등 심신미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

김 비서관은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지만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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