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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6개월 선고

등록 2018.12.12 15:44

의정부지법은 12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혜미씨의 남편 황민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음주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으로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망자 유족들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죄질이 불량하다'며 황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황씨는 지난 8월 밤 1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2명이 숨졌다.

당시 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4%였으며 승용차는 시속 167㎞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 주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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