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ㆍ정당전체

강효상, KBS수신료 강제 징수·지상파 중간광고 막는 법안 발의

등록 2018.12.13 15:16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한국방송공사(KBS)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사실상 강제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TV수신료 납부 방식을 수신료와 전기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영방송의 편파성과 지상파 방만 경영 심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정치편향적 보도, 다큐멘터리, 시사프로그램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도 KBS에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KBS가 수신료를 전기료에 얹어 강제징수하지 못하게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BS는 지난 1994년부터 방송법에 의거해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병합해 징수하고 있다. TV를 시청하지 않거나 보유하지 않아도 전기요금을 내면서 수신료도 내게 돼 있다.

수신료 환불민원은 2016년 만5746건에서 지난해 2만246건으로 늘었고, 올해의 경우 지난 9월까지 2만5964건이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방송을 시청하지 않는 이에게까지 수신료를 강제 징수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수신료 징수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양승동 사장 취임 이후 KBS는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인 묘사가 두드러진 특집다큐를 방영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으며 최근에는 편향성으로 비판받고 있는 시사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정은 찬양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내는 등 비상식적인 방송으로 연이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며 "이 때문에 KBS에 대한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수신료 관련 청원이 300건 넘게 올라와있다.

정안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김광림, 김석기, 김선동, 김성원, 김순례, 김종석, 문진국, 송희경, 안상수, 윤종필, 이군현, 이장우, 이종명, 이채익, 임이자, 전희경, 정종섭, 정진석, 정태옥, 조훈현, 최연혜 의원과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로 이름을 올렸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