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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의원, 1심서 집행유예

등록 2018.12.14 15:35

세월호 참사 당시 KBS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와 해양경찰청을 비판하는 기사를 빼 달라고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21일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KBS가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를 빼달라" "다시 만들어 달라"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 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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