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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져보니] 정치인의 '셀프 징계', 그 속뜻은

등록 2018.12.14 21:34

수정 2018.12.14 21:48

[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백의종군'선언을 받아들여 사실상 징계를 하지 않자, 드루킹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 지사도 다음날 백의 종군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경우 백의 종군이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두 지사의 이른바 셀프 징계에 대해 오늘은 따져 보겠습니다.

강 기자, 이 셀프징계가 논란이 되는 건 당의 징계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먼저 징계를 해서 그 절차를 무력화 시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가요?

[기자]
그게 좀 애매합니다. 민주당의 당헌을 보면요. 기소와 동시에 곧바로 징계 절차에 착수 할 수 있게 되어있죠. 그런데, 혐의 내용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국한돼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았고,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의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여서 바로 징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거죠.

[앵커]
그러니까 둘 다 부정부패로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바로 징계가 어렵다는 얘긴 거죠?

[기자]
네, 그런데, 징계사유를 구체화한 당규를 보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14조 1항 7호에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 지사 모두 구설수에 올랐기 때문에 당에 흠집을 낸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직권남용도 징계사유에 명시는 돼있는데요. 문제는 그 대상이 국회의원입니다. 지자체장인 이 지사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 두 사람이 국회의원이 아닌 도지사여서 민주당이 징계에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지난 3월 이었죠. 안희정 충남지사의 미투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는 보도 당일 긴급 최고위를 열어 출당과 제명 조치에 착수한 바 있었습니다.

[앵커]
그럼 그 경우와 이 경우는 무슨 차이가 있죠?

[기자]
당시 안 전 지사는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인정했던 것에 반해 이 지사와 김 지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죠. 아무리 그렇다 해도 형평성 논란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기업이든 정부든 어떤 조직에서 징계를 스스로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기자]
사실 셀프 징계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되는 말이죠. 거기다 이재명 김경수 두 지사 모두 직접 ‘징계’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요. 그저 당원, 당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을 뿐인데 이것을 스스로 징계를 내렸다고 표현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일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기소라는 법적절차가 진행된 이상 당이 나서서 당원권 정지나 제명 등의 조치를 취한 뒤 재판 결과에 따라 복당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해야 당의 권위가 선다는 지적이죠.

[앵커]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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