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2월 경북 군위군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조한 스리랑카 의인 니말씨가 영주권을 받습니다. 난민이 아니어도 본국에 돌아가 생명의 위험이 있다면 인도적 체류는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도 나왔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화문 한복판에 선 이주노동자들은 노동현장의 차별과 착취가 여전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노동할 권리를 주고 한국에서 사람답게 살수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 90대 할머니를 구해내 영주권을 받게 된 스리랑카인 니말 씨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음에 가장 먼저 안도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니말
"일 하고 싶은데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너무 좋아요"
난민 당국의 재량에 가까웠던 인도적 체류자격 심사에도 이의신청 절차를 보장해주는 변화도 감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 7단독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시리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인도적 체류 자격 여부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고 본 첫 판례여서, 인도적 체류 자격제도 개선 논의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