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뉴스9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靑 "김 수사관의 불순물 첩보"

등록 2018.12.17 21:07

수정 2018.12.17 21:16

[앵커]
지금부터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폭로 파문 관련 뉴스를 하나 하나 살펴 보겠습니다. 감찰 문건 목록을 폭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은 자신이 몸 담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 감찰반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이나 정치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묻어온 불순물에 불과한 것이며 이런 정보는 즉각 폐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반복적인 이런 정보 수집활동을 왜 방치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시절 작성했다며 언론사에 보낸 첩보보고서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현황, 민간 은행장 동향 등 순수 민간인에 대한 조사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별 감찰은 관계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 등에 한해 가능합니다.

김 수사관은 "고위 공직자 첩보 외에도 첩보 활동을 하며 들은 정보나 동향을 정리해 보고하는 관행이 이번 정부에서도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상부의 지시 없이 정보 활동을 하며 묻혀온 일종의 '불순물 첩보'였고, 업무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됩니다."

부적절한 감찰을 했다는 김 수사관에게는 시정 조치를 내렸을뿐 별도 징계는 없었습니다. 또 시정 조치 이후엔 민간 사찰 첩보가 보고된 게 없었느냐는 질문에도 '자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정보, 감찰 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을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문재인 (2017년 1월)
"국민사찰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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