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정현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의원은 17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과정에서 "언론 통제나 압박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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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불복해 항소
등록 2018.12.18 10:07
수정 2018.12.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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