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따져보니] 근로자 6명중 1명, 최저임금도 못받아

등록 2018.12.18 23:03

수정 2018.12.19 13:53

[앵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이 올라도 그대로 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그 실태와 원인을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최저임금 만큼은 보장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내놓는 자료중에 '최저임금 미만율' 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

가장 최근 자료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7.3% 였던 지난해인데요.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13.3%였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식 자료는 이런 것이고, 올해는 아직 최종 집계가 안 나왔겠지요?

[기자]
아직 최저임금위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조선일보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은 15.5%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15.5%면 6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는 건데 의외로 수치가 커군요?

[기자]
맞습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문제는 쏠림현상이 심하다는 데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같은 곳 보다 영세.소상공업종에서 최저임금도 못받는 근로자가 많다는 건데요.

특히 숙박·음식업에선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기자]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은 헌법으로 강제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측 말을 들어보면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줄 수 없어서'라는게 이유라고 하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실업자가 되느니 차라리 최저임금보다 덜 받더라도 일자리 지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앵커]
그럼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해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기로 한거면 그건 괜찮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에는 그것 역시 엄연한 불법이라고 못박고 있고, 사법처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 보름뒤면 최저임금이 또 10% 이상 오르는데, 어쩌면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군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인상안 대로라면 근로자 4명중 1명은 내년에 올해보다 임금을 높여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내년에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불가피한 범법자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앵커]
걱정이군요 강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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