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뉴스9

내년 사회복무요원 1만여명 병역 면제…현역과 형평성 논란

등록 2018.12.19 21:32

수정 2018.12.19 21:42

[앵커]
현역병 대신 흔히 공익으로 불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 받았지만 오랫동안 복무기관을 배치받지 못한 만여명이 내년에 한꺼번에 병역이 면제됩니다. 현역으로 입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병무청은 신체검사 4급을 받는 징병 대상자를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대신합니다.

하지만 소집대상이 된 이후 3년 동안, 근무할 곳을 배정받지 못해 병역 면제를 받는 인원이 2016년 11명에서 올해 2300명까지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1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은 현역병 적체가 심해져 2015년부터 현역병 입영 신체 등급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월급은 공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공공기관들도 복무인원 확충에 소극적입니다.

병무청은 국비를 투입해 경찰서와 소방서에서 근무할 인원을 더 늘리는 계획까지 내놨습니다.

정성득 / 병무청 부대변인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소를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국비부담으로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등에 매년 5천명씩 3년간 1만 5천명 정도를 늘릴 계획입니다."

현역병과의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세심한 병역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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