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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추가 성추행은 무죄

등록 2018.12.20 14:20

수정 2018.12.20 14:26

'극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추가 성추행은 무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 / 조선일보DB

극단 단원들 상습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감독이 추가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단 단원도 아니고, 직업이 별도로 있어서 이 전 감독과는 고용 관계에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극단에서 불이익을 받을 상황도 보이지 않는다"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전 감독은 2014년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연희단거리패 단원 A씨 상대로 위력을 행사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추가 기소건에 대해서 이 전 감독에 징역 1년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단원 8명에게 수 십차례 강제 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 한송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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