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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계정으로 4조3천억 '가장매매' 혐의…업비트 3명 재판에

등록 2018.12.21 14:09

수정 2018.12.21 16:34

가짜 계정을 이용해 가상화폐 가격과 거래량을 부풀려 고객들의 돈을 챙긴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업체 임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2부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업체의 이사회 의장 39살 송모씨 등 3명을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2달 간 가짜 계정을 만들어 1221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해당 계정에 입고된 것처럼 조작했다.

또 허위로 입력된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35종의 가상화폐 거래에 직접 참여해 4조 3천억 원 상당의 '가장매매'를 실행했고, 거래가 성황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회원 2만 6천여 명으로부터 1491억 원 상당의 매도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실물 자산의 이동없이 전산시스템상에서 거래가 체결되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운영 특성에 맞게 '거래소 운영자의 거래참여금지' 등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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