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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안화력, 작업중지 명령 직후 컨베이어 가동 정황…엄중 조치"

등록 2018.12.21 17:17

고용노동부가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중지 명령 직후 다른 컨베이어를 가동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작업중지 명령 위반 여부 등 사실관계를 조사해 명령위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태안 화력발전소는 김 씨의 시신 수습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고 발생 컨베이어 옆에 있는 컨베이어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노동부는 그러나 작업중지 명령을 사고가 발생한 9,10호기 외에 다른 설비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컨베이어 구조와 형태가 9,10호기와 다른 데다 전면 작업중지를 하면 옥내 저장탄의 자연 발화에 따른 화재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발생 등으로 노동자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김용균 씨 사망사고 시민대책위원회는 1~8호기도 작업중지 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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