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9

대기업도 못 지키는 최저임금, '무노동시간' 포함이 관건

등록 2018.12.21 21:15

수정 2018.12.21 21:30

[앵커]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서 시행되면, 당장 평균 연봉이 수천만원대인 대기업 까지도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급휴일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건데, 재계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봉 5600만 원에 월 평균 467만 원을 받는 2년차 현대차 사원. 기본급과 고정수당 170만 원만 최저임금에 들어가고, 두 달마다 지급되는 상여금과 연말에 지급되는 성과급 등 월 297만 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월 174시간 근무하는 이 사원의 시급은 9770원선입니다.

그런데 유급휴일이 포함되면, 근무시간은 월 243시간으로 급증합니다. 시급은 7000원 아래로 떨어져,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선 상여금과 성과급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식으로 급여체계를 바꿔야 하는데, 노조의 반발이 불보듯 뻔합니다.

대기업 관계자
"그냥 기본급을 높여서 자기(노조)네들 맞춰달라는거죠. 본인들은 임금 인상 효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 현대모비스, 대우조선해양이 올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10% 넘게 오르는데, 유급휴일까지 근로시간에 포함되면 기업들이 줄줄이 범법자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까지도 최저임금 위반가능성을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판결을 역행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다음주 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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